무명님 ......
 글쓴이 : 나사로간호학원
작성일 : 2007-01-18 17:40   조회 : 887  

홈피에서라도 만나게 되어 반갑구요.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 구조, 이송업무를 행하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에서 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응급구조사는 응급상황에서만 의료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반 개인의원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인력은 진료보조를 할 수 있는 인력이며,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에서 간호를 보조하고 진료를 보조할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개인의원에서 진료보조를 할수가 있는 것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일반개인의원에서 일반적인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누구인지 알았으면 더 좋을텐데.......
답변이되었는지요...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보건복지부 홈피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법41조), 시행규칙(40조,별표13)을 다운 받아서 보시면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님의 글>---------------
지금 병원에서 근무중인데요. 이번에 사람을구하는데.. 응급구조사를 쓴다는 예기가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응급구조사가 일반병원에서 근무를 할수있는지? 응급구조사 iv, im 들..inje을 할 수 있나요? 어떤분들은 간호조무사보단 응급구조사를 더 높이 생각하드라구요.. 근데,, 일반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가 더 필요하지 않은가요? 예전에 원장님께서 응급구조사가 일반병원에서 일하는건 불법이라고 했던거 같은데...그리고 응급구조사 친구들이 일반병원에서 일하려고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따고 하던데? 입원실이 있는 곳에서는 응급구조사를 쓸 수 있나요? 너무 많은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꼭 다 답해 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급해용~~